제목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유선업의 경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신고가 유선 및 도선업법, 동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면 행정청의 수리여부에 대한 선택ㆍ판단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유선및도선업법 제3조
  •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제3조
  •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