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2누1674 (1992.06.26)
- 제목
- 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
- 요지
- 가. 공장설립신고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공장설립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의 형식적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으면 이를 수리한 후 그 처리기간 내에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한 사항이 위 법 소정의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만일 이러한 권고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판시사항
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설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의 공장설립신고에 있어 신고한 사항이 위 법 소정의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청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문
【원고, 피상고인】 (주)삼진레미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피고, 상고인】 연기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9. 선고 91구13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공장설립신고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공장설립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사유로 드는 것은 모두 위법 제9조 소정의 입지변경권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장설립신고를 받은 피고로서는 그 신고의 형식적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으면 이를 수리한 후 그 처리기간 내에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원고가 신고한 사항이 위 법 소정의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만일 이러한 권고를 받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889판례(1988.08.09)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