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공장설립신고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공장설립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의 형식적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으면 이를 수리한 후 그 처리기간 내에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한 사항이 위 법 소정의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만일 이러한 권고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889판례(1988.08.09)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