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2026.09.15 제36689호▼+-인쇄보관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2017.06.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