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간이공작물 ]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2015.07.14 개정)
1.
비닐하우스(2006.06.07 개정)
2.
양잠장(2006.06.07 개정)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2006.06.07 개정)
4.
버섯재배사(2006.06.07 개정)
5.
종묘배양장(2006.06.07 개정)
6.
퇴비장(2006.06.07 개정)
7.
탈곡장(2006.06.07 개정)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2006.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