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사건 납세고지에 당연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없고, 상고이유 제1점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을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영구히 면제되는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