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9조 [ 課稅基準日 및 納期(1986.12.31 제목개정) ]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