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3 [ 농가의 범위(1990.07.26 신설) ]
영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농가"라 함은 2,97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실제로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을 위하여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영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농가"라 함은 2,97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실제로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을 위하여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