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조의17 [ 課稅基準日 및 納期(1989.06.16 신설) ]▼+-인쇄보관(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