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납세자에게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등의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고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매도한 실적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납세자가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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