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처)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산부인과 전문의)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타인(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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