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그 중 일부 토지의 취득당시의 평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저렴한 금 13,594,600원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토지의 취득당시의 평가액은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합계액이 금 110,499,160원이고 원고의 수입이 합계 금 121,260,548원이 있었음이 밝혀졌다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이 원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위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원고에게 기준시가 합계액 이상의 자금출처의 제시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