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사고 판 사실이 있는 자가 단지 자금출처 조사시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매수대금의 조달내역을 일일이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은 우리의 경험칙이나 상속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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