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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