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일 수 없고,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이기만 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은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과는 달리 반드시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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