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 건설업의 범위 ]
①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건축건설업.
2.
토목건설업.
3.
전문직별공사업.
(가)
벽돌공 및 미장공사업.
(나)
목공사업.
(다)
철강공사업.
(라)
석축ㆍ타일 및 기와공사업.
(마)
도장공사업.
(바)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
(사)
배관공사업.
(아)
기타 전문직공사업.
②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7ㆍ4ㆍ20, 1988ㆍ12ㆍ31, 1993ㆍ12ㆍ31>
③
제2항의 경우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