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민주택"은 그 규모가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조나 용도 등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동주택의 한 종류인 다세대주택과 그 실질내용이 같다면, 그 다가구용 주택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당 규모가 85㎡ 이하인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