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체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지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비록 각 세대별로 생활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면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라하더라도, 건물전체 면적이 그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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