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거실, 화장실, 주방과 여러 개의 방을 갖춘 다소 넓은 주된 주거공간과 나머지는 대부분이 조그마한 방 1, 2개와 협소한 주방, 화장실만을 갖춘 소규모의 주거공간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의 연면적이 342m² 내지 398m² 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건물들이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되어 각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된 경우, 위 건물들의 주된 주거공간과 나머지 부분을 그 전체구조와 대비하여 살펴보고,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그 허가조건이 다르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건물들은 그 건물구조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주거용공동주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주인이 여러 가구에게 나누어 임대하여 입주사용할 수 있게 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1구의 건물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