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지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직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직무상 과로와 기존질병인 만성신부전증의 진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누8817판례(1991.02.22)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5433판례(1991.09.10)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3727판례(1991.11.08)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