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상요양승인거부처분취소
요지
공무원이 자기의 체질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신장염에 걸리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근무는 가능한 정도였는데 공무수행중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자연진행속도를 넘어서 "말기신장염, 말기신부전증"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면 위 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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