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강간미수,사체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
요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라. 원래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띄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579판례(1989.01.3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964판례(1994.10.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972판례(1993.02.23)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435판례(1993.07.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행사,공도화변조,공도화변조행사,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3도3318판례(1994.02.08)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