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