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며, 만일 그 피용자가 수리를 위하여맡겨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수리업자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그가 운행자로서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운전자의 호의로 무상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 무상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단운행에 가담하거나 사고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경위나 운행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무상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자동차수리업자의 피용자가 수리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영업시간이후에 위 피용자의 고종사촌동생인 피해자에게 차를 태워 줄 목적으로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더구나 위 피용자가 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책상서랍을 강제로 열어 열쇠를 무단절취한 다음 차량을 운전하기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도 위 피용자에게 먼저 차를 태워달라고 제의하여 차량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동승한 점을 아울러 고려해보면, 위 피해자 및 만 17세인 피용자의 나이 및 신분관계, 피용자의 무단운전 후의 차량반환의사와 운행의 임시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차량의 운행은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