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엔진오일교환작업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만 있다. 나. 트럭의 운전자가 위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주차시킨 장소가 엔진오일교환상회의 영업장소로부터 15미터 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장소라면 그곳은 사회통념상 위 영업장소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엔진오일교환업자의 종업원이 그 차량을 작업대 위에까지 올려놓기 위하여 운전하는 행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