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보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갑이 무단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가 자동차와 열쇠의 관리를 맡긴 을이 열쇠의 관리를 잘못하였기 때문이었고, 사고를 일으킨 갑은 을의 고향후배로 평소 을의 자취방에 자주 와서 잠을 자고 갔으며, 또한 갑과 을의 관계 및 갑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간 경위 등에 비추어 갑은 사고가 없었다면 운행 후 위 자동차를 을에게 반환하였으리라고 보이고, 피해자는 길가에 서 있던 사람으로 무단운전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무단운전에 대한 회사나 을의 사후 승낙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회사는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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