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
요지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사교춤을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무도학원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소정의 무도학원업에 해당할 뿐이므로 같은 법 소정의 신고 이외에 별도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등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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