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0평 규모의 대강의실 1개, 5평 규모의 소강의실 3개, 칠판, 의자 등을 갖추고제1 침구사라는 간판 아래 약 3년간 매일 평균 20 - 3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침술기초, 경혈학, 맥학, 해부학 등을 강의하였다면,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침구학 등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여,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