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과학원”이 그 직접적이고도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이론을 연구하여 이를 선전·전파하고 장차 성립하게 될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을 기초함으로써 전체 사회주의운동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에 있고, 그 자체로써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국가변란을 직접적인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학원”을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수긍한 사례. 다. “○○○○○○ 노동자동맹”은 그 목적, 조직 및 활동형태와 내용 등에비추어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라. “○○○○○○과학원”이 사회주의 이론 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전위정당 건설과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반동적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민중권력에 의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서 “○○○○○○ 노동자동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인 이상, 단순한 사회주의 이론에 관한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라 반제반독점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노동자계급 주도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단체로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서로 용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 소위 이적단체라고 한 사례. 마. “○○○○○○과학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목적과 같은 주장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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