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같은 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복사 또는 소지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나. 헌법에 의한 학문의 자유는 순수하게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유인물들을 복사 또는 소지하였다면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이적표현물의 복사행위를 함에 있어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429판례(1986.09.23)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
  • 참조판례대법원 87도434판례(1987.04.28)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706판례(1987.06.23)국가보안법위반,소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929판례(1987.09.22)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ㆍ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577판례(1990.02.27)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187판례(1986.09.09)국가보안법위반ㆍ현존건조물방화미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행치상,건조물침입)ㆍ공문서위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ㆍ공용물건손상ㆍ범인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