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소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제1항 및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제작죄는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 단체나 그의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이적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이적표현물의 제작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변론병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변론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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