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 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의 소지, 운반,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소지, 운반,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소지, 운반,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민주사회에서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보호함은 물론 나아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에 그 근본정신이 있다고 할 것이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해당되고 이는 집회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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