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스스로 무장봉기의 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선전·선동활동과 사회혼란을 조장하여 노동자계급 중심의 봉기를 일으킬 것을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선전·선동활동과 사회혼란의 조장도 폭력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므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무장봉기의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3도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