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요지
가.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한국가보안법 제7조,제14조 등이 항소심판결후인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 되어 그 구성요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고 자격정지가 필요적 병과에서 임의적 병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위 개정법률의 부칙에 의하면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의 당부는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의 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행위자에게 반드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목적의식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다. 피고인의 위 "나"항의 행위를 처단하는 것이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제21조(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제22조(학문예술의 자유와 저작권 등의 보호)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헌법의 보장은 무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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