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공법위반
요지
가.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죄는 이른바 목적범이 아니므로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목적의식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공산 캄보디아의 기아, 대량학살 문제가 화제로 등장하자 국내에서 발간된 중공관계 잡지논문과 도서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중공을 다른 공산국가와 비교하는 뜻에서 원심판시 (" 요즈음 중공에는 옛날과 달리 수십만명씩 굶어서 떼죽음을 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또 중공은 캄보디아나 소련 등과는 달리 수백만명씩 처형한 일은 없는 것 같더라" )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반국가단체나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