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지정상품이 반드시 주지ㆍ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ㆍ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모두에 해당한다. 다.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인용상표가 위 제10호가 규정하는 저명상표에 이르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도 출원상표가 위 제10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되었다고 인정 판단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 것이고, 한편 인용상표가 주지ㆍ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상품이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에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는 유사하지 아니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그 출원상표를 사용하여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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