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의 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대략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 심판청구인 회사는 1923.11.1. 프랑스에서 꼬냑의 제조 및 판매회사로서 설립된 이래 1980년도에는 상호의 약칭이자 상표인 인용상표 "HENNESSY" 꼬냑제품의 세계점유율이 17.29퍼센트에 달하고 같은 해에 우리나라에도 4,250상자가 수입되어 관광호텔 등에서 판매되었을 뿐 아니라, 96개국에 걸쳐 인용상표를 등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1976년도 및 1978년도에 상품구분 제6류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되어 있고, 1982년도에는 17회에 걸쳐 국내 잡지에 인용상표의 꼬냑제품을 광고선전한 이외에 인용상표가 사용된 꼬냑 등 주류와 그 선전광고물 등이 오래전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반입과 면세점 등에서의 유출 등으로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온 사정 등이 있다면 인용상표는 우리나라에서도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저명상표로 봄이 타당하다. 나.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도 그 상표사용은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등록상표는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