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그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어 질경우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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