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이어서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타인의 등록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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