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된 상표를 타인의 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을 특정인의 상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품의 품질,출처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고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인식된 상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특정인의 상표가 거래자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