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
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것을 필요로 한다. 나. 항소심 계속 당시 피고인이 주거 변경신고를 하여 변경된 주거로 우편송달된 공판기일소환장이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되자, 검사가 피고인의 주거를 변경신고 전의 주거로 보정하여 그 보정된 주거로 우편송달하였으나 그 소환장 역시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고, 그 변경신고 전의 주거에 대한 검사의 소재수사지휘, 항소심의 소재탐지촉탁 결과도 불능으로 회보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후 변경된 주거를 항소심에 스스로 신고한 점이나 상고심에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변경된 주거로 발송하여 제대로 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변경신고된 주거로 휴일 또는 야간에 집달관에 의한 송달을 하는 등 다른 송달방법을 강구하거나 변경된 주거로도 소재탐지를 하여 피고인 거주 여부를 조사하여 보았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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