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요지
소송서류의 우편집배인에 의한 배달에 있어서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모31판례(1984.11.08)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