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우편집배원이 2회에 걸쳐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갔었으나 그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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