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권회복청구기각결정의항고
요지
기록상 피고인의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주거지로 한 약식명령의 송달이 불능되었다고 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것은 본법 제63조에 위배된 것이고 그를 이유로 한 본건 정식 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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