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1]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한 것이다. [3] ㈎호 의장은 책상상판의 양 측면이 책상서랍의 측면 끝과 비슷하나 ㈏호 의장은 상판의 양 측면이 서랍의 측면 끝 부분보다 12cm 정도 길고, ㈎호 의장은 책상상판의 뒷부분이 책상의 몸통 부분의 길이와 비슷하나 ㈏호 의장은 상판 뒷부분이 몸통 부분보다 31cm 정도 길어 책상 뒤에서도 걸상을 놓고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서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호 의장의 책상상판과 좌우 서랍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을 두고 있으나 ㈏호 의장에서는 그 사이에 직사각형 모양의 금속판으로 공간을 막고 있는 점 등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중역용 책상이 다양한 종류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구조적으로도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심미감을 판단할 때 ㈏호 의장은 그 전체에서 ㈎호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호 의장과 ㈏호 의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