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장등록무효
요지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있어서의 기재된 정도는 그 의장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의장고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6면도·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수요자에게 주는 심미감에 있어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