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의장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선원이 같은 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원에 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선원인 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은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16조
  • 의장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