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실용신안제도의 취지는 실용적인 고안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고 그 소멸 후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하나의 고안에 대하여는 하나의 실용신안등록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본문의 선원주의에 관한 규정은 선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최선출원이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채 거절사정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선출원으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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