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의장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선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 또는 의장을 고안한 자가 아닌 자로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의장등록 출원을 한 때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원에 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선원인 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은 먼저 출원을 한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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