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1]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 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한다. [2]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은 모두 화장품 용기의 체결장치에 관한 것으로 화장품 용기 외관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일정지점에서 정확하게 뚜껑의 개폐작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고안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는 양 고안이 같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작용효과의 면에서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에 비하여 그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증진된 작용 효과가 있다고 본 사례. [3] 실용신안명세서의 기재 중 실용신안청구의 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사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