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젓가락에 관한 출원고안이 젓가락 두 짝의 윗부분을 핀으로 접합시키고 있는 점은 인용고안과 같지만 종래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젓가락 두 짝의 상단부를 타원형의 곡선으로 형성하여 둘째, 셋째, 넷째 새끼손가락을 모두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것이어서 종래의 고안이나 인용고안과는 그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고 보이고, 그 작용효과면을 보더라도 일생 동안 젓가락을 사용하지 아니한 서양인이 동양을 방문하여 동양식 식사를 할 기회가 있을 때에, 음식을 찍어 먹게 되어 있는 포크와는 달리 통상의 젓가락과 유사한 방법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동양의 관습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인용고안과는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할 것이며 젓가락질을 해 보지 아니한 초심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네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는 출원고안이 세 손가락을 사용하는 인용고안보다 훨씬 용이하게 음식을 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그 작용효과가 인용고안보다 향상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